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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2.06 2018고단2679
전기통신사업법위반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시 중구 C 소재 ‘D’ 이라는 상호로 휴대폰 판매 대리점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고, E(2018. 5. 18. 수원지 방법원 2018 고단 2658호, 전기통신 사업법위반 등으로 구속기소) 는 유심을 개통해 주면 1개 당 3만원 상당을 지급하겠다는 광고를 내 어 이를 보고 찾아 온 사람들 명의로 유심을 개통하여 이를 성명 불상자들에게 1개 당 9만원 상당에 파는 일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초순경부터 E가 휴대폰을 개통하겠다는 사람들을 데려오고 그 명의로 수개의 유심을 개통해 달라고 하며, 그 개통비용도 명의자가 아닌 E가 내는 것을 보고 E가 개통 명의자들 로부터 유심을 구입하여 이를 다시 판매하는 사람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E는 2017. 4. 21. 경 유심을 개통해 주면 개당 2-3 만원을 주겠다는 광고를 보고 연락한 F에게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휴대폰 대리점으로 가 유심을 개통하라 고 말하는 한편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사람을 보내니 수개의 유심을 개통해 달라고 말하고, 피고인은 E를 통해 온 F가 다 회선 선불 유심을 개통해 달라고 하자, F 명의로 G 번 등 14개의 선불 유심을 개통해 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6. 3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E로부터 대가를 지급 받기로 하고 온 사람들 명의로 891개의 유심을 개통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 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 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ㆍ알선ㆍ중개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 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E, H에 대한 각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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