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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08.24 2016고단55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7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2016. 3. 7. 22:00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B에 있는 C 남자 화장실에서, 인터넷을 통해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현금 70,000원을 지급하고 구매한 향정신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1회 투약분 약 0.03g 을 오렌지 주스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마약 감정서 첨부에 대한) 와 첨부된 마약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감경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인자] 자수 [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추징 70,000원[ 피고인은 2004. 9. 1. 울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대마)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동종 전력이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2016. 1. 13.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 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 21.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임에도 불과 약 2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자수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을 고려 하여 위와 같이 형기를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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