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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3.16 2017고단12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6. 10. 4. 01:00 경 울산 남구 B 301호에서 향정신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약 0.05g 을 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0. 8. 16:00 경 위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5g 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마약 감정서( 순 번 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동 종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 자수한 점, 상선인 C을 제보하여 구속 기소되게 하는 등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범행 경위, 기소된 투약 횟수, 반성태도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함)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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