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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7.21 2016고단119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5. 1.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5. 11. 18. 대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초순경 대구 달서구 C 아파트 301동 610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불상량을 오렌지 주스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마약 감정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판시 전과 :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출소 일자 및 출입국기록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무려 9회의 실형을 선고 받았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 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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