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7.04.20 2017고단76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7. 3. 5. 13:00 경 창원시 의 창구 C에 있는 D 고시 텔 606 호실에서, 향정신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약 0.03g 을 생수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소변검사 시인서
1. 마약류 예비실험결과 보고서
1. 국과수 감정 회보 및 마약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마약 관련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앞으로 마약을 끊고 새로운 삶을 살겠다는 다짐을 굳건히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비록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으나 19년이 넘는 시간이 경과한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