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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1.26 2017고단488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1 내지 2의 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나머지 각 죄에...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5. 7. 15.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아 2015. 7.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피고인 B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내고 인쇄물 제작을 발주 받아 이를 인쇄업자들에게 제작 의뢰하고, 제작된 인쇄물을 발주처에 납품하는 방식의 사업체를 운영하기로 하고, 피고인 A은 실질적 대표로서, 피고인 B는 영업이사로서 위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그 상호를 ‘E’, ‘F’, ‘G’ 등으로 변경하며 영업을 하였다.

한편, 피고인 A은 신용 불량자였고 달리 재산이 없었으며 이전에 인쇄기획업소를 운영하며 납품업자에게 1,350만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고인 B도 달리 재산이 없었으므로 인쇄물 제작을 발주 받아 이를 다른 인쇄업자들에게 제작 의뢰하더라도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여러 인쇄업자들에게 돌아가며 인쇄물을 제작 의뢰하고 발주처로부터 받은 대금은 일부만을 인쇄업자들에게 지급한 채 나머지 대금은 피고인들이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5. 2. 23. 파주시 H 소재 피해자 I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J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에게 인쇄물 제작을 의뢰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 인쇄물 제작을 해 주면 대금은 납품 일 15일 후에 반드시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때부터 2016. 2. 15.까지 20회에 걸쳐 시가 합계 41,836,960원 상당의 인쇄물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명의 피해자들을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합계 131,124,198원 상당의 인쇄물 등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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