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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4.12 2015나3592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중구 C에서 인쇄업을 하는 회사로서, 2013. 4월경부터 2014. 4월경까지 원고의 사무실에 자리를 두고 일하던 D가 자신의 거래처로부터 인쇄물 제작을 의뢰받아 원고에게 인쇄 작업을 맡겨 완료한 후 다른 업자를 통해 코팅, 제본 등 작업을 마친 다음 완성된 인쇄물을 거래처에 납품하면, 원고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주었다.

나. ‘E’라는 상호로 광고디자인 등 사업을 하는 피고는 2013. 9. 1.경 D에게 인쇄물 제작을 의뢰하였는데, 위 인쇄물에 관한 견적서 수수, 데이터 접수 확인, 인쇄일정 상담, 인쇄 후 가공작업 및 납품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과정을 D와 협의하였고, D는 피고로부터 의뢰받은 인쇄물의 인쇄 작업을 원고에게 맡겨 완료한 후 다른 업자를 통해 나머지 가공 작업을 마친 다음 완성된 인쇄물을 피고에게 납품하였다.

다. 피고는 그 과정에서 2013. 10. 1. 제작대금 4,600,200원 중 230만원을 D에게 지급하였고, 2013. 11. 1. 나머지 대금 2,300,200원을 포함한 260만원을 D가 지정한 원고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2013. 9. 1. 피고에게 위 인쇄물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3, 을 제1, 3, 4, 8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는 D의 소개로 피고와 위 인쇄물 제작공급계약을 직접 체결하였고, 소개업자에 불과한 D에게 위 인쇄물 제작공급계약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인쇄물 제작대금 4,600,200원 중 미지급한 2,300,200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를 대리한 D에게 위 인쇄물 제작을 의뢰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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