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하자보수보증금 반환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토목, 건축 포장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인 원고는 한국도로공사와 사이에 반포-양재구간 도로 확장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한 시공사로서 1992. 5.경 공사를 시작하여 1995. 9.경 이를 완공하였고, 피고는 포장유지 보수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던 회사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공사 중 포장공사를 피고에게 하도급주었고, 피고는 하도급받은 공정을 완료한 1995. 9. 무렵 원고에게 하자보수보증금 23,639,000원을 납입하였다.
다. 그 후 원고는 2001. 1. 8. 파산선고를 받아 그 절차가 진행되다가 2003. 3. 11. 파산폐지를 신청하여 2003. 4. 25. 파산폐지결정을 받았는데, 파산폐지신청을 위한 변제 및 담보제공을 위하여 2003. 2. 파산관재인인 법무법인 지평과 사이에 채무변제 등 업무에 관한 업무위탁약정을 체결하고 피고에 대한 하자보수보증금 반환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23,639,000원을 법무법인 지평에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당사자의 각 주장 (1) 원고의 주장요지 이 사건 공사 중 피고가 시공한 포장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2년으로 완공일로부터 2년이 도과한 1997. 9.경 그 책임기간이 도과되어 피고에게 하자보수보증금 반환채권이 발생하였는데, 피고는 현재까지 위 채권을 행사하지 아니하였는바, 위 채권은 상사채권으로서 위 1997. 9.경부터 5년이 경과함으로써 소멸하였다.
(2) 피고의 주장요지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하자보수보증금 반환채권는 일반 채권으로서 민법에 따른 20년의 소멸시효의 적용을 받으므로 아직 소멸시효기간이 도과하지 않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포장유지 보수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