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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14 2017고단7605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를 각 벌금 3,000만 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은 ( 주 )C 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 주 )D 의 대표이사이며, 피고인 ( 주 )C 는 포장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 주 )D 는 포장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 입찰 담합 군의 형성] 서울 소재 각 구청, 각 도로 사업소, 각 수도 사업소에서 발주하는 도로 유지 보수 공사 및 도로 굴착 복구 공사는 포장 공사업 면허가 있는 업체가 조달청 ‘ 나라 장터’ 사이트의 전자 입찰을 통해 입찰하여 각 입찰업체들의 투찰가격의 평균가격에서 일정한 산술 공식으로 계산한 금액( 낙찰가격) 과 같거나 그 가격에 가장 근접하게 높은 금액으로 투찰한 사람이 낙찰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약 20년 전부터 서울 소재 특정 구청, 특정 도로 사업소, 특정 수도 사업소에서 발주한 도로 유지 보수 공사 및 도로 굴착 복구 공사를 독점적으로 시공하여 온 업체( 속칭 ‘ 관내 업체’, 이하 ‘ 관내 업체’ 라 함) 가 생겨나면서, 관내 업체들 사이에서 상호 공사 지역을 침범하지 않고 해당 공사를 낙찰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포장 공사업 면허 등을 가진 회사들( 속칭 ‘ 연대회사’, 이하 ’ 연대회사‘ 라 함) 과 연대하여 미리 투찰금액을 정하여 투찰을 하고, 연대회사가 낙찰될 경우 공사금액의 8%를 받는 조건으로 관내 업체로 하여금 시공하도록 해 주는 방법으로 관내 업체를 중심으로 3~ 12개 가량의 연대회사 군이 형성이 되고, 그러한 연대회사들을 보유한 관내 업체들이 모여 담합 군을 형성하다가 2000년 초반 경부터 8개의 담합 군, 즉 ① ( 주 )S [2014. 4. 경부터 는 ( 주 )C 가 팀장이 됨 ]를 팀장으로 한 담 합군( 소속 담합업체는 총 92개이고 그 중 관내 업체는 14개), ② ( 주 )T [2012. 7. 경부터 D( 주) 가 팀장이 됨]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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