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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9 2016나72787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판단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제2쪽 제8행의 ‘납입하였다.’를 ‘납입하였다(하자담보책임기간 : 완공일로부터 2년).’로 고치고, 제3쪽 제5행 내지 같은 쪽 제9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살피건대, 가사 이 사건 공사 중 피고가 시공한 포장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등 하여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하자보수보증금 반환청구권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하자보수보증금 반환청구권은 포장유지 보수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인 피고가 원고로부터 하도급받은 포장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상행위로 인한 채권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상법 제64조에 의하여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고, 피고는 포장공사의 완공일인 1995. 9.경으로부터 2년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도과한 1997. 9.경 원고에 대하여 하자보수보증금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었으므로, 피고의 하자보수보증금 반환청구권은 그로부터 5년이 도과한 2002. 9. 30.경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3. 추가판단 부분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2003. 2.경 법무법인 지평과 사이에 채무변제 등 업무에 관한 업무위탁약정을 체결함에 따라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하자보수보증금 반환청구권이 법무법인 지평에게 이전되었고, 그럼에도 원고는 피고에게 이를 통보하지 아니하여 피고는 이 사건 소가 제기됨으로써 비로소 이를 알게 되었는바, 따라서 피고의 하자보수보증금 반환청구권의 시효는 이 사건 소 제기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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