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9,334,520원 및 그중 122,584,520원에 대하여는 2020. 3. 13.부터, 156,750,000원에...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아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실내건축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토목건축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8. 10. 22.경 피고로부터 C공사 중 수장공사를 공사대금 3,003,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의 5% 등으로 정하여 하도급받았고(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고 한다
), 2019. 3. 22.경 위 공사를 완료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20. 1. 9.경 공사대금을 3,135,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변경하기로 합의하였다. 라) 원고는 2020. 5. 28. D조합으로부터 변경된 공사대금의 5%에 해당하는 156,750,000원을 보증금액으로 하는 하자보수보증서를 발급받아 같은 날 피고에게 교부하였다. 2) 한편 원고는 279,334,520원을 제외한 나머지 공사대금은 모두 지급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다.
나. 판단 1)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279,334,52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위 지연손해금의 범위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계약 당시 원고는 준공검사 후 공사대금을 지급받을 때까지 피고에게 하자보수보증금을 현금 또는 증서로 납부 또는 교부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가 2020. 5. 28. 피고에게 하자보수보증서를 교부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바, 피고의 공사대금 중 하자보수보증금 상당액 지급의무는 원고의 하자보수보증금 지급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었고, 원고가 피고에게 하자보수보증서를 교부함으로써 피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