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3.25 2015가합10254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05,600,477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13.부터 2016. 3. 25...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콘크리트구조물 하자보수보강 공사업, 시설물 유지관리업 등 건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는 김포시 걸포1로 39 소재 오스타파라곤3단지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각 동 주민들이 선출한 동별 대표자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사용승인일: 2010. 12. 30.)에 존재하는 하자와 관련하여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이하 ‘보증사’라 한다)에 하자보수이행 내지 하자보수보증금을 청구하기 위하여 2012. 9. 28.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내역 조사, 하자보수보증금 청구 및 하자보수공사의 진행을 맡길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을 공고하였다.

다. 원고는 위 입찰에 참가하여 적격업체로 선정되었고, 2012. 11. 29.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공사이행 약정 및 업무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공사이행 약정 및 업무계약서 제1조(목적) 이 계약은 피고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이 사건 아파트를 의미한다)에 대하여 원고가 하자 관련 자료수집 및 조사를 통하여 시설물의 하자에 대하여 보증사를 상대로 하자보수보증금을 청구하여 현금변제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변제된 하자보증금 전액으로 상기 시설물의 하자보수 및 주민의 숙원공사를 이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공사 및 업무범위)

1. 보증사에 대한 하자보수보증금 청구 업무

2. 하자에 대한 원인분석, 향후의 대비안

3. 피고가 하자보수보증금 등을 청구할 시 피고가 요구하는 제반 자료의 제출 및 제반 업무의 협조

4. 공사범위: 하자보수공사, 기타 합의공사 및 기타 협의항목. 단, 주민숙원공사 항목은 원고와 피고가 협의하여 진행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