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9.21 2017고정1252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무면허 건축업자이다.
건설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그 건설업 등록증이나 건설업 등록 수첩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되고, 그 상대방 또한 마찬가지 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 15. 서울 성북구 B 소재 연면적 1,255.5 제곱미터에 지상 6 층의 공동주택 10 세대를 신축함에 있어, 불상의 자에게 500만원을 교부하여 주고, 위 ‘( 주) 대성기업개발’ 명의의 건설업등록증, 건설업 등록 수첩을 대여 받아 관할인 서울 성북 구청에 ‘㈜ 대성기업개발’ 명의로 착공신고 후 이를 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 첩보보고
1. 범죄인지
1. 내사보고
1. 수사보고( 주식회사 대성기업개발 착공신고 현황 자료 회신)
1. 업무 협조 의뢰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건설산업 기본법 제 96조 제 3호, 제 21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