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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2.13 2016고정3342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건설업자이고, 피고인 B은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인 건설업자로서, 피고인 A과는 사회 선후배 사이이다.

1. 피고인 A 건설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 수첩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5. 11월 초순경 과천시 F 외 6 필지 상 건축주 G이 발주한 H 신축공사, 과천시 F 외 3 필지 상 건축주 I이 발주한 J 신축공사를 수급 받아 시공한 피고인 B에게 D 주식회사의 건설업등록증, 건설업 등록 수첩을 대여하여 공사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11월 초순경 과천시 F 외 6 필지 상 건축주 G이 발주한 H 신축공사, 과천시 F 외 3 필지 상 건축주 I이 발주한 J 신축공사를 자신이 대표자로 있던 주식회사 K로 건축공사를 체결하여 시공하던 중 주식회사 K의 건설 면허가 취소되었다.

이에 피고인 B은 2015. 11월 초순경 피고인 A에게 D 주식회사의 건설업등록증, 건설업 등록 수첩을 대여 받아 위 건축공사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과천시 L 및 F 관련 각 현장 대리 인계 사본, 기술자( 재 직) 증명서 사본, B 건설기술 경력 증 사본, 건설 기술자 경력 증명서 사본, D 주식회사 사업자등록증 사본, 착공 신고서 사본, D 주식회사 건설업 등록 수첩 사본, 건설업등록증 사본, 민간건설공사 표준 도급 계약서 사본, 건축 대수선 용도변경허가서 사본

1. 각 민간건설공사 표준 도급 계약서 사본( 수급자 : 주식회사 K, 주식회사 E), 민간건설공사( 관계자 변경)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건설산업 기본법 제 9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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