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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1.4.29.선고 2010고합387 판결
살인,사체은닉
사건

2010고합387 살인 , 사체은닉

피고인

김11 ( 940000 - 1000000 ) , 무직

주거 남양주시 00

등록기준지 서울 00

검사

박철완

변호인

변호사 김규봉 ( 국선 )

판결선고

2011 . 4 . 29 .

주문

피고인을 징역 장기 10년 단기 5년에 처한다 .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 9 . 30 . 경부터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883 - 7에 있는 지하3호 원룸에서 선배인 마22 ( 18세 ) , 마22의 여자친구인 양33 ( 여 , 16세 ) , 양33의 친구인 피해자 김00 ( 여 , 16세 ) 와 함께 거주해 왔다 .

1 . 살인

피고인은 2010 . 10 . 11 . 22 : 40경 고양시 덕양구 00에 있는 ' 셀피아 ' 무인빨래방에서 위 원룸에 있던 빨랫감을 세탁기 안에 집어넣고 양33 ,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면서 SBS 드라마 ' 자이언트 ' 를 시청한 후 , 같은 날 23 : 40경 양33이 소변을 보기 위하여 위 빨래방 밖으로 나가 위 원룸 쪽으로 가고 난 뒤 피해자와 단둘이 남게 되었는데 , 피고 인이 빨래방 밖으로 나가자 혼자 남게 된 피해자도 피고인을 뒤따라 나왔다 .

그 후 피고인은 2010 . 10 . 12 . 00 : 20경 위 공원 출입구의 공중화장실 좌측편 외진 곳 에 앉아 피해자와 함께 담배를 피우던 중 위 원룸에 거주하는 문제 등으로 사소한 말 다툼을 하기 시작하여 욕설까지 주고받게 되었고 , 참다 못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잡아당기며 시비를 걸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 양손으로 피해 자의 목을 힘껏 졸라 피해자로 하여금 그 현장에서 질식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

2 . 사체은닉

피고인은 2010 . 10 . 12 . 01 : 0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사체를 위 공원의 집전기와 초등학교 담 사이로 끌고 가 내려놓은 다음 , 그 주변에 떨어진 낙엽을 긁어 모아 위 사체 위에 뿌려 뒤덮은 후 , 위 집전기 옆에 있던 자연석 ( 길이 45cm , 폭 30cm ) 과 보도

블럭 ( 길이 22cm , 폭 10cm ) 을 위 사체 부분 위에 올려 놓았다 .

이로써 피고인은 사체를 은닉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 증인 양33 , 마22 , 김44 , 김55의 각 법정진술

1 .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2 , 3회 각 피의자신문조서

1 . 이66 , 유77 , 이88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 각 수사보고 ( 사건발생일 특정수사 , 현장검증 및 참고인 추가조사 , 담배꽁초 유전자

구두회시 , 남양주시 소재 원병원 소견서 입수 , 화정동 화정중앙의원 소견서 , 하나마

트 CCTV , 피해자 사망전 상하의 복장 )

1 . 사망진단서 , 타살의심 변사사건 범죄분석의뢰 , 신원확인 감정결과 회보서 ( 친자확인 ) ,

가족관계증명서 ( 수사기록 652쪽 )

1 . 살인사건 현장 감식기록 , 살인사건 디지털증거분석 결과회신 ( 피의자 현재 사용 핸드

폰 및 피해자 핸드폰 )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 [ 살인의 점 , 유기징역형 선택 ,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 ( 2010 .

4 . 15 .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42조 본문에 따라 징역 15년으로 한

다 ] , 형법 제161조 제1항 ( 사체은닉의 점 )

1 .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 형이 더 무거운 살인죄에 정한 형

에 경합범가중 (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 ]

1 . 부정기형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 주위적 주장 ( 전부 무죄 ) 에 대한 판단

가 .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피해자와 몸싸움을 한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의 목을 조르거나 사체에 돌을 올려 놓은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

나 . 판단

( 1 ) 형사재판에 있어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 거에 의하여야 하고 ,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이 유죄라 는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나 , 그와 같은 심증이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경험칙과 논리법칙에 위반 되지 아니하는 한 간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도 되는 것이며 , 간접증거가 개별적으로 는 범죄사실에 대한 완전한 증명력을 가지지 못하더라도 전체 증거를 상호 관련하에 종합적으로 고찰할 경우 그 단독으로는 가지지 못하는 종합적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그에 의하여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대법원 2001 . 11 . 27 . 선고 2001도4392 판결 , 대법원 2008 . 3 . 27 . 선고 2008도507 판결 등 참조 ) .

( 2 )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

( 가 ) 피고인은 경찰 및 검찰 단계에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바 있고 , 이송 전 법원인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 이하 ' 고양지원 ' 이라 한다 ) 에도 이 사건 범행을 대부 분 인정하는 내용의 의견서 및 반성문을 제출한 바 있으나 ,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기 시작하였으며 이에 따라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부인하고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정성립을 부인하여 위 각 피의자신문조서를 유죄의 증 거로 삼을 수 없게 되었다 .

한편 , 피고인은 경찰서로 자신을 찾아온 아버지와 고모에게 자신이 이 사건 범행을 혼자 저지른 것이 맞다고 인정하였고 , 고양지원 계류 당시 피고인의 국선변호 를 담당한 바 있는 변호인에게도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였고 다만 과실치사로 되기를 바란다고 말하였다 .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경찰 조사 당시 담당 경찰관들이 과실치사 등으로 의율

할 경우 나갈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을 뿐 피고인을 폭행 또는 협박하거나 자백을 강요한 적은 없고 , 검찰 조사 당시에도 검사실 분위기가 허위 자백을 하게 만든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였다 .

( 나 )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에 의하 면 , 피고인은 검찰 제2회 조사 당시 검사가 양형에 관한 사항을 조사한 후 더 하고 싶 은 말이 있으면 하라고 하자 , 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한 후 " 제가 00 ( 피해자 ) 목 졸랐 을 때 걔가 끙하고 소리 냈을 때 저는 그 때 걔 사체 옮겼는데요 , 코에서 거품 나오고 숨을 쉬고 있었던 것 같애요 . 그리고 그 상태에서 돌을 몸에 올려놓았던 것 같아요 . " 라 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 위 진술은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행한 것으로서 그 진술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신빙성이 있다 할 것이다 .

다 ) 피고인의 동료 수감자였던 김44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의정부교도소에 수감된 후 자신을 만나게 되었고 처음에는 이 사건 공소 장의 내용이 모두 사실이라고 말하였으나 , 동료 수감자들과 함께 이 사건 재판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던 중 범행을 부인하기로 결심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 증인 김55 역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누른 후 낙엽으로 덮고 돌을 얹었다고 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자백을 번복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검찰 단계에서 검사가 과실치사로 의율할 수 없다고 하자 그때부터 범행을 부인하기 시작했다고 진술 하고 있으나 , 피고인이 살인죄로 기소된 후에도 고양지원에 이 사건 범행을 대부분 인 정하는 의견서를 제출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진술은 믿기 어렵다 .

오히려 앞서 본 김44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이 동료 수감자들과 이 사건 재판 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던 중 범행을 부인하기로 결정하고 그때부터 자백을 번복하였다 . 고 보는 것이 번복의 시기를 고려할 때 보다 진실에 가까운 것으로 보인다 .

라 ) 경찰 작성의 살인사건 현장 감식기록 및 수사보고 ( 화정동 화정중앙의원 소견 서 ) 의 각 기재 및 영상에 의하면 , 사진 ( 수사기록 293쪽 이하 , 2010 . 10 . 27 . 촬영된 것 ) 에 나타난 좌측 팔 전완부의 상흔 6개는 이 사건 범행일인 2010 . 10 . 12 . 로부터 2주 이상이 지났음에도 선명하게 남아있고 그 중 일부는 그 길이가 10㎜ , 7㎜에 이르는 사 실 , 피고인은 경찰에서 위 사진을 촬영할 당시 자신이 피해자의 목을 누를 때 피해자 가 자신의 좌측 팔 전완부를 꼬집었다고 진술한 사실 , 의사 김호영은 2010 . 10 . 28 . 경 피고인의 좌측 전완부 찰과상에 대하여 손톱과 같은 예기에 의한 상흔과 유사하고 최 소 7일 이상 지난 상흔으로 보인다는 취지의 소견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위 인정사실 및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몸싸움 사실까지 인정하고 있는 점에 비 추어 보면 , 위 상처는 이 사건 당일 피해자에 의해 발생하였다고 할 것인바 , 2주가 지 났음에도 선명하게 남아 있는 위 상흔은 육안에 의하더라도 긁히거나 가볍게 꼬집힌 정도의 상처라고 하기는 어렵고 손톱이 살을 파고 들었다고 해도 좋을 정도의 깊은 상 처가 있었음을 암시한다 .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팔을 잡아당기자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 렸을 뿐이라고 진술한 반면 ,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고 진술하였는데 , 피 고인의 팔에 생긴 위 상처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잡아당기는 과정에서 생겼다기 보 다는 목을 조르는 피고인의 손에서 벗어나기 위해 오른손으로 피고인의 왼팔을 있는 힘껏 떼어놓으려 하는 과정에서 생겼다고 보는 것이 그 형태에 훨씬 더 잘 들어맞는다 . 할 것이다 .

마 한편 , 피해자의 사체가 발견된 장소에 담배꽁초가 떨어져 있었는데 그 위치 는 사체의 발 끝에서 1 . 4미터 떨어진 곳이었고 유전자 분석결과 위 담배꽁초에서 채취 한 유전자가 피고인의 유전자와 일치함이 밝혀졌다 .

피해자의 사체가 발견된 장소는 화중초등학교의 담장과 화중은빛 근린공원 모 퉁이의 집전기 사이로서 , 부패 정도에 비추어 심한 악취가 났을 것임에도 사망 후 2주 가 지나서야 사체가 발견되었고 , 매일 공원을 청소하는 공원관리인도 그곳까지는 청소 를 하지 않을 정도로 인적이 드문 곳인바 , 피고인이 사체를 은닉하기 위해 그 지점까 지 간 것이 아니라면 피고인이 피운 담배가 그곳에서 발견되었다는 점을 쉽게 설명하 기 어렵다 .

피고인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사체를 은닉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설명하기 어려운 비정상적인 언행을 하였다 .

양33은 피고인과 피해자를 남겨둔 채 화장실에 갔다 온 때로부터 1 ~ 2시간이 지난 후 공원 화장실 벽에 가슴을 붙이고 서 있는 피고인을 발견하였고 , 피고인은 양 33의 어디 갔었냐는 질문에 ' 피해자와 양33이 자기 ( 피고인 ) 를 따돌리고 어디로 놀러간 줄 알았다 . 집에 가 보았더니 문이 잠겨 있더라 . 공원 안에서 배를 따 먹었는데 맛있더 라 . 자기가 화장실 벽에 기대고 있었던 것은 화장실 벽에 있는 문손잡이를 돌려 열고 있었기 때문이다 . ' 라는 등의 대답을 하였다 .

피고인이 변소하는 바와 같이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린 후 화장실에서 30분 정 도 있다가 나왔다고 할 때 , 피고인은 피해자가 살아 있다고 생각하였을 것이므로 통상 의 경우라면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의 행방을 궁금해 할 것이다 . 그러나 피고인은 양33 에게 피해자의 행방을 모른다는 명백한 거짓말을 하였을 뿐 아니라 그 후로도 피해자 의 행방에 대하여 아무런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 피해자가 살아 있다면 곧 양33과 만 나게 되어 피고인과 사이에 있었던 일이 밝혀질 것이므로 피고인의 거짓말은 바로 탄 로나게 될 것인바 , 피고인이 금방 탄로날 거짓말을 한 이유를 달리 찾아보기 어렵다 .

또한 집에 가 보았더니 문이 잠겨 있었다는 얘기는 문이 열려 있음을 확인한 양33에 의해 바로 거짓임이 밝혀졌는데 , 피고인이 당황한 상태가 아니었다면 굳이 그 런 불필요한 거짓말을 할 이유도 없을 것이다 . 뿐만 아니라 공원 화장실 벽에 가슴을 대고 서 있었다거나 , 도심에 있는 공원에서 배를 따 먹었다고 말하는 것도 이해하기 어려운 언행이다 .

사 ) 피고인은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린 후 화장실에 가서 30분 정도 있다가 나와 보니 피해자는 사라지고 없었다고 변소하나 , 피해자가 피고인에 의해 넘어졌다면 피고 인을 따라 오며 화를 내거나 화장실로 가는 피고인에게 소리를 지르는 등의 반응이 있 게 마련이고 정신을 잃을 정도로 심하게 넘어졌다면 피고인이 이를 모를 리 없을 것인 바 , 피고인은 밀쳐 넘어뜨린 후의 피해자의 반응이나 행적에 대해서 아무런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야외 화장실에 가서 30분 정도나 머물러 있었다는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 .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였고 피해자는 그 몸싸움이 있던 장소 바로 옆에서 사체로 발견되었는데 , 피해자가 같은 장소에서 제3자 에 의하여 살해당하였다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라 할 것이므로 , 피고인이 피해자 와 헤어질 당시의 상황은 자신의 혐의에서 벗어나기 위한 핵심적인 사항인 점을 고려 한다면 피고인의 위 변소는 더더욱 믿기가 어렵다 .

아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체가 발견되어 친구들로부터 연락을 받은 날인 2010 . 10 . 25 . 20 : 50경 임99에게 " 자살하고시포 " , " 기냥 힘들어 " , " 자살클럽 가입하고 싶어 " 등 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

( 자 )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팔을 다친 상태여서 사체를 운반하거나 돌을 옮기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변소하나 , 양33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이 오토바 이 사고를 당한 것은 사실이나 2010 . 10 . 1 . 경 스스로 깁스를 풀었고 생활하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었다고 하므로 , 그로부터 10일 정도가 지난 이 사건 범행일에는 사체를 운 반하거나 돌을 옮기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불가능해 보이진 않는다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일 이후에도 며칠 동안 당시 거주하던 마22의 원룸에 머 물렀고 , 변호인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하는 것으로 보이나 , 피고인이 범행 이후 갑자기 마22의 원룸을 떠난다면 주위 사람들의 의심을 사게 될 것이므로 그런 의 심을 피할 목적으로 그대로 거주하였다고 볼 여지도 충분하다 .

( 차 )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할 만한 뚜렷한 동기가 없는 점 , 사체 옆에서 발견된 피해자의 팬티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이 사건 공소사실 과 관련하여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

그러나 피고인은 평소에도 갑자기 정색을 하고 화를 내는 일이 종종 있는 등 다혈질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점 , 이 사건 범행이 있기 며칠 전에는 양33과 사소한 일 로 다투다가 양33의 남자친구이던 마22가 보는 앞에서 양33의 뺨을 때린 적이 있고 , 마22가 말렸음에도 계속하여 소리를 지르는 등 난폭한 면이 있는 점 , 이 사건 범행 전 빨래방에서 소주 한 병을 한 번에 마셔 다소 취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평소 그다 지 사이가 좋지 않던 피해자와의 언쟁 및 몸싸움 끝에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인다 .

물론 피해자의 팬티가 벗겨져 있었던 점에 관하여 앞서 든 증거만으로는 납득 할 만한 설명을 할 수 없고 , 그에 대한 수사미진에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나 , 이는 피 고인이 자신의 또다른 범행을 감추기 위하여 거짓 진술을 하는 것은 아닌지 , 살인에 이르게 된 별개의 동기가 있었던 것이 아닌지 의문을 갖게 하는 정황으로 여겨질 뿐 피고인의 살인 범행 그 자체를 의심하게 할 정도의 정황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

( 카 ) 피고인 및 변호인은 양33 또는 마22가 진범일 가능성을 내비치며 그들의 진 술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고 있으나 , 양33의 경우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 기까지 관계인의 행적에 관하여 합리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으며 , 달리 그 진술 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렵고 , 마22의 경우 이 사건 범행과의 직 접적인 관련성을 발견하기 어렵다 .

다 . 소결

이와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살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 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2 . 예비적 주장 ( 일부 무죄 ) 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조른 후 피해자 위에 돌을 올려놓 은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 피고인은 살인의 범의를 가지고 돌을 올려 놓았던 것으로서 이는 살인 범행의 방법에 해당할 뿐 사체은닉의 범의는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 앞 서 살펴 본 여러 사정 및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 즉 피해자의 온 몸이 가려지도록 낙엽으로 덮은 행위까지 살인의 범의에 의한 것이라 고 보기는 어려운 점 ,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망 사실을 확신하지는 못하였다 하더 라도 곧 사망할 것임을 전제로 이를 은닉하기 위하여 낙엽으로 덮고 돌을 올려놓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 사체은닉의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사소한 말다툼 끝에 발생한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 피고인은 범행 당시 만 16세에 불과하여 미성숙한 소년이었고 , 장래 개선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 여지는 점 , 피고인이 3살 때 부모가 이혼하여 친모에 대한 아무런 기억이 없고 , 그 후 아버지가 재혼하였으나 계모로부터 구박을 받는 등 성장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유가 없는 것은 아니다 .

그러나 인간의 생명은 어느 누구도 함부로 처분할 수 없는 절대성과 존엄성을 지닌 것으로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서될 수 없는 점 , 피해자는 이제 계 우 16세에 불과한 꽃다운 나이에 자신의 인생을 마음껏 펼쳐보지도 못한 채 숨이 막혀 오는 극심한 공포와 고통 속에 목숨을 잃게 된 점 , 피고인은 이러한 극악한 범행을 저 지르고도 피해자의 시신을 은닉한 후 아무런 일이 없었다는 듯 평소와 같이 생활하는 대담함 및 치밀함을 보인 점 , 피고인은 검찰 단계에서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면서 개전 의 정을 보이는 듯 하였으나 이 법정에서 다시 범행을 부인하고 심지어 자신의 지인인 양33 , 마22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시도를 한 점 , 최후 진술 때까지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못하고 하늘에 있는 피해자의 도움을 구한다고 진술하는 등 후안무치의 태도 를 보인 점 , 어린 나이에 불구하고 네 차례나 소년보호처분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 앞서 살핀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

판사

재판장 판 판사 박인식

판사 하선화

판사 이준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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