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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1.9.23.선고 2011고합503 판결
살인,사체은닉
사건

2011고합503살인,사체은닉

피고인

이 A

검사

이병대

변호인

법무법인 여산 담당변호사 정지열, 안대헌

판결선고

2011. 9. 23.

주문

피고인을 징역 14년에 처한다.

압수된 별지 압수물총목록 기재 물건들 중 순번 1 내지 7 및 순번 9 기재의 각 물건을 몰수한다.

이유

범죄 사 실

1. 살인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동 ○○에서 '★'라는 상호로 카오디오, 내비게이션 설치 등 자동차 인테리어업에 종사하던 중, 2011. 2.경부터 사채업자인 피해자 조C(27세)로부터 사업자금을 빌리기 시작하여 2011. 7.경에는 그 채무가 1,300여만 원에 달하였고, 2011. 7. 6.까지 그 중 800만 원을 변제하기로 하였으나 이를 지키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2011.7.6 .23:30경 위 '★'로 찾아온 피해자로부터 ○○다○○○호 그랜저 승용차에 내비게이션을 설치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작업을 하던 중, 2011. 7. 7. 03:30경 피해자로부터 "약속한 800만 원을 빨리 변제하라"는 독촉을 받고 "조금만 기다리면 돈이 들어올 거다, 미안하다"고 사정하였음에도, 피해자가 그곳 작업장에 놓여있던 목검을 가지고 와 피고인의 복부를 찌르고 팔 부위를 수회 때리면서 욕설을 하자, 모욕감을 느끼고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마침 사무실에 있던 작업용 쇠망치(길이 약 40㎝)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후두부를 1회 내리치고,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머리를 위 쇠망치로 다시 수회 내리치고, 작업장에 있던 전선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두부 손상으로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2. 사체은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살해한 후, 작업장에 보관하던 여행용 가방에 피해자의 사체를 집어넣고 끈과 철사로 가방을 묶은 다음, 손님으로부터 매각 의뢰를 받고 위 '★' 인근의 '빌라' 주차장에 보관 중이던 00모0000호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 작업장으로 가지고 와 피해자의 사체가 들어있는 가방을 위 승용차 트렁크에 싣고 '빌라' 주차장으로 가지고 가 주차하여 두었다.

그후 피고인은 2011. 7. 9. 07:00경 위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다시 '★' 작업장으로 가지고 와 피해자의 사체가 들어있는 가방을 부산 ○○러○○○○호 포터 화물차 적재함으로 옮겨 싣고 경남 거창군 가조면 ◇리 ◆ 뒷산으로 가지고 간 다음, 같은 날 12:00경 미리 준비한 삽으로 가로 1m, 세로 80㎝, 깊이 80㎝ 가량의 구덩이를 파고 위 가방을 집어넣은 다음 흙으로 파묻어 매장함으로써 피해자의 사체를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조C1, 김C2, 김C3, 강C4, 유C5, 문C6, 김C7, 정C8, 김C9, 김C10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경찰 검증조서

1. 검찰 수사보고(검시조서 사본 첨부)

1. 각 경찰 수사보고(CCTV 확인 수사, 이A 수협 개설계좌 거래내역, 피의자 통화내역 분석 자료, 범행도구 망치에 대한 수사)

1. 사체검안서, 살인사건 부검결과보고

1. 통화내역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0조(살인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61조 제1항(사체은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살인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범죄유형] 살인범죄군,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없음

· 가중요소 : 잔혹한 범행수법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징역 12년 - 17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 유발(보통),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 사체유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4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채무변제를 독촉하는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쇠망치로 10여 차례 내리치고 전선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우는 등 잔혹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살해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하여 사체를 은닉한 것으로, 가장 소중한 가치인 인간의 생명을 앗아간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중하다할 것인 점, 피고인의 그와 같은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가족들은 평생 치유될 수 없는 커다란 정신적 고통을 겪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되지 아니하여 피해자의 가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경위로 우발적으로 저질러진 것으로 보이고 그와 달리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된 범행이라고 볼 자료는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주호

판사장병준

판사김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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