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베네리(E) 1정을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은 청송군수로부터 청송군 수렵장에서 멧돼지 등 수렵동물을 수렵하는 것에 대하여 승인을 받아 수렵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수렵구역 내에서 수렵을 할 때는 주위에 사람들이 있는지, 목표물이 사람이 아닌 동물인지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엽총을 발사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1. 2. 14:50경 경북 청송군 F에 있는 G주유소 뒤편 야산 6부 능선에서 수렵을 하던 중 더덕을 캐러 온 피해자 H(46세)가 움직이는 것을 보고 멧돼지로 오인하여 엽총을 발사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옆구리 등에 산탄 11발을 맞추어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다발성장기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사체은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가 사망하자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사망 장소로부터 약 15m 떨어진 곳으로 피해자의 사체를 끌고 가 등산용 삽을 이용하여 구덩이(가로 160cm, 세로 90cm, 깊이 50cm)를 파서 사체를 넣은 후 흙을 덮어 암매장하는 방법으로 사체를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시체검안서,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현장사진,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형법 제161조 제1항(사체은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수렵 중에 피해자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멧돼지로 오인하여 엽총을 발사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후 그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사체를 암매장한 것으로서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