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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1.04.20 2020고단1966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20. 7. 24. 21:00 경부터 같은 날 22:50 경까지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손님들에게 " 씨 발, 이 새끼야 너는 몇 살이야.

"라고 욕설을 하고 주점 내에 있던 테이블을 엎는 등 소란을 피우는 방법으로 위력으로서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제 1 항과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같은 날 22:30 경 위 주점에 손님으로 방문한 피해자 E(48 세 )에게 다가가 별다른 이유 없이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및 뺨을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계속하여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 손님이 행패를 부리고 있다’ 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청주 흥 덕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찰 공무원인 경사 G으로부터 인적 사항에 대한 질문을 받자 갑자기 바닥에 있던 슬리퍼로 위 G의 낭 심을 때려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처리에 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업무 방해 영상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겁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앞으로 재범하지 않고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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