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10. 7. 20:00경 평택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피해자가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테이블 위에 있던 시가 합계 미상의 맥주잔 4개를 바닥에 집어 던져 깨뜨리고, 시가 미상의 테이블을 바닥에 뒤집어엎어 테이블 기둥이 부러지게 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0. 7. 20:00경부터 같은 날 20:3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위 ‘D’ 주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주점 집기류들을 집어 던지고, 피해자 C에게 욕설을 하면서 약 20분가량 소란을 피워 피해자로 하여금 손님 응대 등의 주점 업무를 하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10. 7. 20:30경 위 ‘D’ 주점에서 위 C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로부터 제1항 및 제2항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를 당하게 되자 순경 F의 멱살을 잡고 약 2분간 잡아 흔들어 폭행하여 경찰관의 신고 출동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C, H의 각 진술서
1. 피해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제2범죄(업무방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