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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1.10 2018나53380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는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이고, 원고 B, C은 망인의 자녀들이다.

피고는 서울 구로구 F에 있는 ‘G(찜질방)’의 운영자인 H과 ‘I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망인은 2016. 11. 3. 저녁 무렵 회사 동료들과 함께 음주를 포함한 저녁식사를 한 후 위 사우나를 이용하였다.

망인은 위 사우나에서 맥주 1캔을 추가로 마셨다.

망인은 사우나실로 들어가 샤워를 한 후 열탕을 이용하다가 2016. 11. 4. 01:10경부터 01:25경 사이에 사망하였다.

다.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르면 피고는「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장해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을 망가뜨려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1사고당(1억 원), 1인당 보상한도액(1,000만 원) 한도로 보상」하기로 되어 있다.

[인정근거] 갑 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망인의 사망은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에 해당한다.

H은 망인이 위 사우나 입장 당시에 술에 만취하여 정상적인 행동이나 사고를 할 수 없었던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입장을 허용하였고, 위 사우나에서 망인에게 맥주를 판매하였다.

H에게는 위와 같이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을 위반하여 고객에 대한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존재하므로, H은 망인의 사망에 대하여 원고들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따라서 H의 보험자인 피고는 원고들에게 1인당 보상한도액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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