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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2.05 2013가단5008857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 B, 엘아이지손해보험 주식회사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5,602,41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7. 11...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 B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장기요양기관인 경기 양평군 C 소재 D(이하 ‘이 사건 요양원’이라 한다)의 운영자이다.

(2) 피고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메리츠화재’라 한다)는 2011. 7. 29. 피고 B과 사이에 피보험자 피고 B, 보험기간 2011. 7. 31.부터 2013. 7. 31.까지, 목적물 소재지 이 사건 요양원, 담보사항 시설소유자관리배상, 보상한도 1인당 1억 원으로 하여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장해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여 법률상 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배상하는 시설소유(관리)자 특별약관의 비즈니스파트너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제1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3) 피고 엘아이지손해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엘아이지’라 한다)는 2011. 7. 21. 피고 B과 사이에 보험기간 2011. 7. 21.부터 2012. 7. 20.까지, 목적물 소재지 이 사건 요양원으로 하여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본연의 요양업무를 수행하던 중 발생한 손해배상책임을 1사고당 1억 원의 한도 내에서 보상하는 내용의 장기요양기관전문인배상책임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제2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4) 원고는 이 사건 요양원에 입소하여 생활하던 중 좌측 대퇴부 전자간 골절상 등을 입었던 망 E의 1남 1녀 중 장남이다.

나. 망인의 낙상사고 발생 및 치료 경위 (1) 망인은 당뇨, 고혈압 등을 앓고 뇌졸중으로 인한 좌측 편마비 증상과 경미한 치매증상으로 2011. 10. 18. 이 사건 요양원과 사이에 장기요양이용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이 사건 요양원에 입소하였는데,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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