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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1.20 2019나2011904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체결 1) 피고의 배우자 F은 2015. 6. 20. 안산시 상록구 C, 1층 K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

)를 임차하고 2015. 9.경 ‘D’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 및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하였다. 한편 피고는 2010. 6.경부터 이 사건 점포에서 위 상호로 일반음식점 영업을 해왔다. 2) 피고는 2010. 6. 8. 원고와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보험기간 2010. 6. 8.부터 2020. 6. 8.까지, 피보험자 피고, 월보험료 10만 원의 ‘E’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하고, 이에 따라 피고가 가입한 보험을 ‘이 사건 보험’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보험에는 피보험자가 보험 기간 중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장해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을 망그러뜨려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손해를 입을 경우 1사고당 10억 원, 1인당 1억 원의 범위 내에서 보상하는 내용의 ‘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 특별약관’(이하 ‘이 사건 시설배상특약’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다.

3 이 사건 시설배상특약 제11조에는 이 사건 시설배상특약에 의하여 원고가 보상하여야 하는 금액이 피보험자가 법률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의무보험에서 보상하는 금액을 초과할 때에 한하여 그 초과액만 보상하고, 피보험자가 의무보험에 가입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의무보험에서 보상했을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만 보상한다는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이 사건 시설배상특약의 약관 중 주요 내용은 별지2 기재와 같다.

나. 피고의 재난보험 가입의무 불이행 이 사건 점포는 샌드위치판넬 구조를 포함한 바닥면적이 합계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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