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7. 09:18경 대구시 수성구 B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지인들이 참여하는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속보 현재 중국 다녀온 우한 폐렴 의심환자 병원 응급실에 있고 검사 중이며 응급실 폐쇄 예정이랍니다.
경산분들 가족들 단속하시기 바랍니다
"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병원에서는 응급실 문 앞에 직원이 대기하며 우한 폐렴 의심 환자를 응급실 밖에 별도로 마련된 선별 진료소로 안내하고 위 의심 환자가 병원 내로 들어올 수 없도록 조치하고 있기 때문에, 위 병원 응급실 내에 우한 폐렴 의심환자가 입원하여 검사 중이거나 이로 인해 응급실을 폐쇄할 예정인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 C의 위 병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메시지 캡쳐자료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신종감염병증후군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