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28. 00:17경 술에 취해 불상의 이유로 얼굴에 상처를 입고 쓰러져 있다가 119구급차에 의해 구미시 B에 있는 C대학교 부속 D병원으로 후송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0:40경 위 병원 응급실에서 간호사 E이 채혈을 하려고 하자 거부하며 응급실을 나가려고 하였고, 이를 지켜보던 위 병원 보안요원인 피해자 F, G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위 보안요원들에게 큰소리로 “야 이 새끼야, 좆 같은 새끼 씨발 장난치나, 지금 새끼야, 진료 안 본다 새끼야, 씹새끼들 정말, 신고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같은 날 00:58경 피고인의 소란에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들이 위와 같은 피고인의 소란을 제지하자 피고인은 입고 있던 옷을 벗어 바닥을 향해 내려친 뒤 손에 들고 있던 위 옷을 위 보안요원 G의 얼굴을 향해 휘두르고, 주먹으로 위 보안요원 F의 얼굴을 때리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병원 응급실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 G의 각 진술서
1. 진료 기록지
1. 응급실 내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 일반긍정사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