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1. 8. 04:14경 충북 옥천군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 앞 접수대에서 술에 만취하여 위 병원 응급실에서 간호사로 근무하는 피해자 D에게 “아프다. 시발! 좆같네!”라고 고함을 치고 왼손으로 그곳 접수대 위에 설치된 업무용 컴퓨터의 모니터를 쳐서 떨어트리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워 피해자로 하여금 정상적인 업무를 보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응급실 운영 및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9. 11. 8. 05:10경 충북 옥천군 E에 있는 옥천경찰서 F지구대 현관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담배꽁초를 노상에 버린 행위와 관련하여 위 경찰서 소속 순경 G으로부터 범칙금 납부통고서를 받고 위 통고서를 노상에 버려 G이 다시 납부통고서를 출력하려고 하자, G이 들고 있던 경찰용 휴대용 프린트를 빼앗아 바닥에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약 4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내사보고(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제품 수리 내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용물건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ㆍ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