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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6.14 2019고단601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19. 03:20경부터 03:45경에 이르기까지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욕설과 고함을 지속하면서 소란을 피워 위 병원에 내원한 환자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이를 저지하려는 병원 보안요원인 피해자 D(34세)를 향해 자신의 손등에 나 있는 피를 뿌리는 등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응급실 질서유지 및 방문객 응대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응급실 업무방해로 다른 환자들의 진료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폭력범죄로 실형 1회, 벌금형 수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0. 19. 03:2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피고인의 상처 부위를 정확히 확인한 이후 필요한 처치를 하려고 하는 응급실 의사에게 무조건 꿰매달라고 요구하면서 욕설을 하였고, 병원 보안요원인 피해자 D(34세)가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를 만류하자 부근에 있던 거즈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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