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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8다6083, 6090 판결
[대여금][미간행]
AI 판결요지
가분채권의 일부에 대한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그 일부를 유보하고 나머지만을 청구한다는 취지를 명시하지 아니한 이상 그 일부 청구에 대한 확정판결이나 조정조서의 기판력은 청구하고 남은 잔부청구에까지 미치는 것이고, 이러한 법리는 수개의 금전채권을 일괄하여 청구함에 있어 그 총 금액의 일부를 청구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판시사항

가분채권의 일부임을 명시하지 않은 청구에 대한 조정조서의 기판력의 범위 및 이는 수개의 금전채권을 일괄하여 청구함에 있어 그 일부를 청구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현호외 2인)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피고 주식회사

피고(반소원고)승계참가인, 피상고인

남영수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보충상고이유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1. 반소청구금액에 대하여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는 원심에서, 제1심판결이 인용한 이 사건 반소청구금액 중 소외 1의 이름으로 송금된 합계 70,000,000원 부분에 대해서만 다투며 나머지 부분은 인정한다는 취지의 준비서면을 제출한바 있고(원고의 2007. 11. 5.자 준비서면 등 참조), 상고이유서에서도 반소청구에 대하여는 위 70,000,000원 부분의 기각만을 주장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면, 위 70,000,000원의 송금자로 되어 있는 ‘ 소외 1’은 당시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 회사의 감사로 재직하던 사람으로서, 피고 회사가 그를 통해 위 돈을 원고에게 송금한 것으로 본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을 충분히 수긍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상고논지는 이유 없다.

2. 조정조서의 기판력과 관련하여

가분채권의 일부에 대한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그 일부를 유보하고 나머지만을 청구한다는 취지를 명시하지 아니한 이상 그 일부 청구에 대한 확정판결이나 조정조서의 기판력은 청구하고 남은 잔부청구에까지 미치는 것이고 ( 대법원 1982. 11. 23. 선고 82다카845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수개의 금전채권을 일괄하여 청구함에 있어 그 총 금액의 일부를 청구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원심은,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 2002. 7. 12.자 대여금 10,000,000원을 비롯한 10건의 대여금 합계 290,983,150원과 소외 2, 소외 3에게 대위변제한 이자 177,500,000원의 청구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합58347 대여금청구 사건(이하 ‘종전 소송’이라 한다)에서 청구한 것과 동일한 것으로서, 그에 관하여 종전 소송에서 당사자들 사이에 조정이 성립된 이상 이 부분의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청구하는 위 290,983,150원은 종전 소송에서 청구원인으로 삼았던 채권이고(을 제13호증의 2 참조), 위 이자 역시 종전 소송에서 2004. 4.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청구하였음이 명백하니(을 제2호증 참조), 원고가 종전 소송에서 각 일부 청구임을 명시하지 아니한 이상 이 사건에서 전술한 법리에 따라 위 조정조서의 기판력이 이 사건 청구금액에도 미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이나 확정된 조정조서의 효력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그 외 채증법칙 위반의 점

원심이 채택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나머지 대여금들에 대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 또한 정당한 것으로서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없다.

4.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일환(재판장) 양승태(주심) 박시환 김능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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