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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1.09 2018고단3590
강요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경부터 주식회사 D의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E(27 세) 은 2017. 11. 경부터 위 회사의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으로서 피고인은 피해자와 같은 팀 소속으로 피해자에게 업무를 가르쳐 주던 회사 선배였다.

1. 강요

가. 2017. 12. 7.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2. 7. 17:00 경 대구 북구 F에 있는 G 매장 건물 주차장에 주차한 피고인의 차량 내에서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만져 달라고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만져 주지 않고 가만히 앉아 있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5~6 회 가량 때리고, 손등을 수 회 때리며 “ 두 번만 만져 주면 그만 하겠다” 고 말하는 방법으로 겁을 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바지 위로 약 40 분간 주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나. 2017. 12. 20.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2. 20. 20:00 경 대구 수성구 H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침대에 누워 “ 침대에 누워 보라” 고 하고, 피해자가 침대에 눕지 않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주먹으로 수 회 때리며 “ 안하면 집에 안 간다 ”라고 말하는 방법으로 겁을 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침대에 누워 피고인의 성기를 바지 위로 약 15 분간 주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강제 추행 피고인은 제 1의 나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나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주무르도록 하던 중 피해자에게 “ 그렇게 밖에 못하겠나,

내가 한번 보여줄게

”라고 말하며 바지를 벗으라

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바지를 벗지 않자 강압적으로 “ 빨리 해 라, 빨리 해 라, 그럼 안 간다 ”라고 말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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