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4.10 2019고합43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약 20년 전 중국에서 피해자 B(여, 32세)의 모인 C을 만나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다가 2013년 여름경 한국으로 귀국하여 C과 혼인신고를 하여 법적인 부부가 되었고, 이후 2014. 11.경 피해자를 한국으로 데리고 와 함께 살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중국에서 함께 살 당시부터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어 혼잣말을 중얼거리거나 환청이 들린다고 하면서 집 밖으로 뛰쳐나가려고 하는 등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피해자는 2018. 6. 21. 중국에서 정신장애 2급 판정을 받았으며, 한국에서도 정신과병원에서 미분화형 정신분열증 등으로 치료를 받았다.

1. 피고인은 2019. 5. 22. 오후경 서울 중랑구 D,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 내 안방에서, 그곳 침대에 누워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보여주면서 "만지려면 만져라, 좆을 갖고 놀아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침대 위로 올라와 피해자의 음부를 피고인의 성기에 비비게 하고, 다시 피해자에게 "만지고 싶으면 만져"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불러 피고인의 팬티를 내리고 성기를 보여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5. 23. 오전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그곳 바닥에 누워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한 번 만져보자"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로 만지고, 피고인의 팬티 밖으로 성기를 꺼낸 다음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고인의 가슴을 피해자의 가슴에 대고 약 5분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비볐다.

3. 피고인은 2019. 5. 24. 오후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그곳 침대에 누워 피해자에게 다리 안마를 시키던 중 피고인의 팬티 밖으로 성기를 꺼내고 "야, 만져보고 싶으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