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양형부당) 원심 형량(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도자기 변기뚜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 피해자에게 잘못을 물을 만한 별다른 사정이 없었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와 범행태양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으며,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처의 이혼 요구로 신병을 비관하여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과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가 징역 1년 6월에서 2년 6월이고 폭력범죄군,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감경영역), 권고형량범위(1년6월~2년6월) , 집행유예도 가능한 점 주요 긍정적 참작사유(처벌불원), 주요 부정적 참작사유(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집행유예 가능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하면서 부수처분으로 보호관찰을 명한 원심 형량이 파기할 정도로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검사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