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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0.08 2015노878
상해등
주문

검사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양형부당) 원심 형량(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협박 범행은 그 수법이 파렴치하여 죄질이 좋지 않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상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고, 그 범행태양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책 또한 가볍지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부양할 아들이 있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피고인과 피해자 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들과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가 징역 6월에서 3년 3월이고 제1 범죄: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가중영역), 권고형량범위(6월~2년) 제2, 3 범죄: 폭력범죄군, 협박범죄 제1유형(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의 결정(가중영역), 권고형량범위(4월~1년6월) 다수범 처리결과:6월~3년3월 , 집행유예도 가능한 점 주요 긍정적 참작사유(형사처벌 전력 없음), 주요 부정적 참작사유(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집행유예 가능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하면서 부수처분으로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명한 원심 형량이 파기할 정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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