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0월, 피고인 B를...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원심판결 중 면소부분) 이 사건 각 성분분석보고서를 위조한 시기에 관하여, 위 보고서의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아 작성일자를 변경할 필요가 없었으므로, 피고인들은 해당 성분분석보고서를 그 작성일자에 모두 출력하여 보관한 것이 아니고, 발주를 받으면 그때마다 기존에 작성한 컴퓨터에 저장된 한글 파일 양식의 성분분석보고서의 품명 등을 수정한 다음 이를 출력하여 제출한 것인바, 결국 이 사건 각 성분분석보고서를 위조한 시점은 발주일과 제출일 사이로 보아야 함에도, 원심은 그 시점을 해당 성분분석보고서에 기재된 작성일자(범죄일람표상 작성일자)로 보아 그 일자가 2007. 12. 21. 이전으로 기재되어 있는 성분분석보고서에 대한 사문서위조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면소를 선고하였으므로, 이 부분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A : 징역 10월, 피고인 B : 징역 8월, 피고인 C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A, B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쌍방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보면,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2013고단2358호 공소사실 중 제2항(원심판결 중 유죄 및 면소부분임)의 제1행 “2008. 1. 8.경”을 “2007. 12. 24.경부터 2008. 1. 22.경 사이에”로, 같은 항 제11행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음영 표시된 부분 제외)”를"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사문서 위조의 범죄일시는 '각 성분분석보고서의 발주일자 일시경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