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5다35539 어음금
원고피상고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용태, 이상규, 임동찬
피고상고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박일환, 백창원, 이보상, 신미진
원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5. 5. 15. 선고 2013나12137 판결
판결선고
2015. 10. 29.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각 사고신고담보금이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의 소지인에게 지급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확정판결에 기한 피고의 어음금채무가 어음소지인에 대한 지급 또는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 소멸하였다는 피고의 항변을 배척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할 수 없다.
가.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피고는 2001. 10. 6. 액면금(2억 원), 수취인(주식회사 C), 지급장소(D은행 의정부 지점)는 동일하고 지급기일이 2002. 2. 10. 및 2002, 2. 28.로 다른 이 사건 각 약속어음 2장을 발행하였고, 순차 배서를 거쳐 원고가 2001. 12.경 이를 양도받았다. 2) 원고는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을 지급제시하였으나 피고의 피사취신고로 지급이 거절되자, 2002. 4. 4. 피고를 상대로 약속어음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02. 7. 24. '피고는 원고에게 4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02. 8. 27. 확정되었다.
3) 한편, 피고는 위 피사취신고를 하면서 사고신고담보금으로 2002. 2. 15.과 2. 28.에 각 2억 원씩을 D은행 의정부지점에 예치하였는데, 위 판결 선고일로부터 이틀 후인 2002. 7. 26. 이 사건 각 사고신고담보금이 모두 인출· 지급되었다.
4) 위 출금 당시 시행되던 어음교환업무규약 시행세칙 제117조 제1항에서는 사고신고담보금을 지급하는 사유로 어음소지인에게 지급하는 경우(제1호), 어음발행인에게 지급하는 경우(제2호), 법원으로부터 제권판결을 받은 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제3호)를 각 거시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위 제1호의 가목(어음소지인이 어음금지급청 구소송 또는 어음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서 승소하고 그 판결확정증명 또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으로 지급은행이 인정하는 증서를 제출한 경우)의 일부 요건은 충족된 상태였다.
5) 위 출금 당시 D은행에서 근무하던 증인 J, K은 업무처리 과정상 이 사건 각 사고 신고담보금은 이 사건 각 약속어음 원본의 교부 없이는 지급될 수 없고, 피고의 계좌별수표어음내역조회에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은 회수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6) 그런데 원고는 위 판결이 확정된 이후 이 사건 각 약속어음 원본을 분실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원본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분실 경위에 관하여도 일관되거나 납득할 만한 주장을 하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원고는 이 사건 원고본인신 문에서, 2002년 소송 당시 소송대리인에게 약속어음 원본을 교부하였다가 돌려받았는데 언제인지는 기억나지 않는다거나, 판결 선고 당시에 원본을 소지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기억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종국에는 소송대리인에게 교부하였던 원본을 돌려받은 것이 맞느냐는 원심 재판장의 신문에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나. 이러한 사실관계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의 주장이나 진술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위 판결 선고 당시나 이 사건 각 사고신고담보금의 지급 이후에 이 사건 각 약속어음 원본을 직접 소지하고 있었는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점, 어음교환업무규약 시행세칙에서 정한 사고신고담보금 지급사유 중 어음소지인에게 지급하는 경우의 일부 요건은 충족된 것으로 보이는 점, D은행의 당시 업무처리 과정이나 전산자료상 이 사건 각 약속어음 원본이 회수된 것으로 보인다는 증인 J, K의 증언을 배척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사고신고담보금이 당시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을 소지하고 있던 사람으로부터 이를 회수하고 그에게 지급되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각 사고신고담보금이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의 소지인에게 지급되었는지에 대하여 더 나아가 심리하지 않은 채 그 판시와 같은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항변을 배척하고 원고의 이 사건 어음금 청구를 인용하였으므로,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 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김소영
주심대법관이인복
대법관고영한
대법관이기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