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7.28 2016가단39959
약속어음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별지 기재와 같이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재소구권, 소구권의 행사로서 각 어음금 및 이에 대한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법정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각 약속어음상의 권리 및 소구권은 각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고, 원고가 어음의 원본을 소지하고 있지 않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 외 이 사건 제소가 관할위반이라고 항변하나 이유 없다. .
2. 살피건대, 원고는 이 사건 각 어음에 관하여 피고가 직전 배서인(수취인)임을 이유로 피고에게 이 사건 1)어음(어음번호 C)에 대하여 재소구권, 2)어음(어음번호 D)에 대하여 소구권의 행사로써 각 어음금의 지급을 구하나, 어음법상의 소구권 또는 재소권의 행사는 어음소지인에게 인정되는 것인데 원고가 이 사건 각 어음을 소지하고 있지 않음은 원고도 자인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위 각 권리에 관한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