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각 사고신고담보금이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의 소지인에게 지급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확정판결에 기한 피고의 어음금채무가 어음소지인에 대한 지급 또는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 소멸하였다는 피고의 항변을 배척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할 수 없다. 가.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피고는 2001. 10. 6. 액면금(2억 원), 수취인(주식회사 C), 지급장소(D은행 의정부지점)는 동일하고 지급기일이 2002. 2. 10. 및 2002. 2. 28.로 다른 이 사건 각 약속어음 2장을 발행하였고, 순차 배서를 거쳐 원고가 2001. 12.경 이를 양도받았다. 2) 원고는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을 지급제시하였으나 피고의 피사취신고로 지급이 거절되자, 2002. 4. 4. 피고를 상대로 약속어음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02. 7. 24. ‘피고는 원고에게 4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02. 8. 27. 확정되었다.
3 한편, 피고는 위 피사취신고를 하면서 사고신고담보금으로 2002. 2. 15.과
2. 28.에 각 2억 원씩을 D은행 의정부지점에 예치하였는데, 위 판결 선고일로부터 이틀 후인 2002. 7. 26. 이 사건 각 사고신고담보금이 모두 인출지급되었다.
4) 위 출금 당시 시행되던 어음교환업무규약 시행세칙 제117조 제1항에서는 사고신고담보금을 지급하는 사유로 어음소지인에게 지급하는 경우(제1호), 어음발행인에게 지급하는 경우(제2호), 법원으로부터 제권판결을 받은 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제3호)를 각 거시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위 제1호의 가목(어음소지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