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원고 소유의 충남 태안군 B 임야 16,836㎡(이하 ‘이 사건 국유지’) 중 일부를 피고에게 대부하는 내용의 국유재산 대부계약을 체결하였는바, 그 과정은 다음과 같다.
1) 1차 대부계약 재산의 표시 : 이 사건 국유지 중 3511㎡ 사용목적 : 충청남도지사의 채광계획인가서(인가번호 : C) 및 태안군수의 산지전용허가서에 의한 광산(장석) 개발 대부기간 : 2011. 2. 8.부터 2013. 4. 30.까지 2) 2차 대부계약 재산의 표시 : 이 사건 국유지 중 11,580㎡ 사용목적 : 광산개발(갱구용지, 폐석장용지, 선광장용지) 대부기간 : 2011. 8. 24.부터 2013. 4. 30.까지 3) 3차 대부계약 재산의 표시 : 이 사건 국유지 중 6406㎡ 사용목적 : 광산개발(갱구용지, 폐석장용지, 선광장용지 대부기간 : 2011. 8. 24.부터 2013. 4. 30.까지
나. 한편, 피고는 2010. 12.경 산지관리법 제14조 제1항, 제17조 제2항 등에 따라 태안군수로부터 이 사건 국유지 중 3511㎡에 대한 산지전용허가{목적 : 광산개발(장석), 기간 : 2010. 12. 14.부터 2013. 4. 30.까지}를 받고, 원고와의 2차 대부계약 후 2011. 10. 19.경 태안군수로부터 이 사건 국유지 중 9917㎡에 대한 산지전용변경허가{목적 : 광산개발(장석), 기간 : 2011. 10. 19.부터 2013. 4. 30.까지}를 받았다.
다. 3차 대부계약에서 피고의 사업계획서 상 '7. 토사처리계획'은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광물량 166,900M/T은 파쇄하여 판매하고 폐석량 15,454㎥는 각종 토목공사 등으로 반출하고 토사(7400㎥)에 대하여는 토사유출이 없도록 적치하였다가 복구 시 성토용으로 처리계획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4, 5, 7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국유재산 대부계약의 사용목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