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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1.04.02 2020나1213
손해배상(기)
주문

당 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거제시 D 임야 11731㎡(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고 한다) 은 국유지이다.

나. 원고는 2012. 8. 1. 경 피고들에게 현금으로 5,000,000원을 지급하고, 2012. 11. 14., 2013. 1. 7., 2012. 8. 16. 각 5,000,000원을 피고 C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피고들에게 합계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14. 3. 12. 피고 B에게 피고 B가 2009. 4. 2.부터 대부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채 이 사건 토지를 점유사용하였다는 이유로 피고 B에게 변 상금 납부에 관한 사전 통지 및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대부계약의 체결을 안내하는 내용의 ‘ 국 유재산 변 상금 사전 통지 및 대부계약 체결 안내서 ’를 발송하였다.

그 후 피고 B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이 사건 토지의 대부를 신청하였고, 2014. 3. 14.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사이에 대부기간을 2014. 3. 14.부터 2019. 3. 13.까지, 연간 대부료를 228,150원으로 정하여 대부계약을 체결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3, 6호 증, 을 제 6호 증(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원고는 피고들과 사이에 피고 들 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500평을 매매대금을 20,000,000원( 이하 ‘ 이 사건 매매대금’ 이라고 한다), 소유권 이전의무의 이행기를 ‘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불하 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후 위 500평에 관하여 분할 등기가 가능한 때’ 로 정하여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 이하 ‘ 이 사건 매매계약’ 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매매계약에는 피고들이 이 사건 토지를 불하 받지 못하면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대금을 반환하기로 하는 특약이 포함되어 있었다.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사이에 대부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현재는 대부기간이 만료되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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