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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1.23 2014고정112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21. 23:55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26세)이 자신의 처와 시비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좌측 눈부위 찢어진 상처 및 안와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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