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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9.30 2015고단1057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5. 00:43경 안양시 만안구 B 상호를 알 수 없는 안경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일행 C이 길을 지나던 행인과 어깨가 부딪친 일로 싸움이 벌어지자 이에 가세하고, 그 과정에서 길을 지나던 피해자 D(26세)이 피고인을 저지하며 만류하자 갑자기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칠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 6월)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범행 직후 친구인 전진균이 가해자로 지목되어 조사를 받고 있는 사정을 잘 알면서 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수사기관에 알리지 아니하고 다른 친구에게도 이를 말하지 못하도록 하였다가, 범행 장면이 촬영된 동영상이 확보되어 비로소 피 고인이 가해자인 사실이 밝혀지게 되었는바, 범행 후의 정황이 매우 불량할 뿐 아니 라 무고한 사람이 형사 소추될 위험에 처하였던 점, 초범이고, 아직 대학생이며, 피 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점 등의 정상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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