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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2.12.21 2012고단240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8. 27. 19:00경 군포시 산본동에 있는 불상의 중식당부터 같은 날 19:55경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에 있는 서해안고속도로 335.3km 지점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27. 19:55경 혈중알콜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서해안고속도로 335.3km 지점 편도 4차로의 1차로를 따라 목포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시속 약 50km로 진행하면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게을리한 채 지나치게 근접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그 앞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D(59세) 운전의 E 오피러스 승용차의 뒤범퍼를 위 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오피러스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앞범퍼 부분으로 그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F(26세) 운전의 G 카니발 승용차의 뒤범퍼를 들이받게 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21:45경 광명시 H병원 응급실 앞에서, 위와 같은 교통사고로 구급차를 타고 오던 중 고속도로순찰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I(32세)로부터 음주측정 요구를 받게 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경찰관의 음주측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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