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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03.05 2018고정43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초순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식당에서, 피해자 D(63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막의 상세불명 천공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 진술)

1. 진단서

1. 찢어진 고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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