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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6.21 2018가단7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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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1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목록2 피고들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각 변경된 청구원인의 각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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