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9.06.21 2018가단713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1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목록2 피고들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각 변경된 청구원인의 각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1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목록2 피고들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각 변경된 청구원인의 각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