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0.05.19 2020가단2576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1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 4층 중 별지 목록2 도면 표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1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 4층 중 별지 목록2 도면 표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