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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2.20 2019가합412505
승낙의 의사표시 청구
주문

1. 피고들은 I 주식회사에게 별지 목록1 기재 각 부동산 중 별지 목록2 기재 각 지분에 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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