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21.03.25 2020가단7209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이행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1 기 재 자동차 중 별지 목록 2 기 재 각 상 속 지분에 관하여 2010. 1...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