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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7.24 2019나30003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7년경 C시 안전관리과에 근무하면서(6급) D노동조합의 조합장직을 맡고 있었고, 피고는 2017년경 C시에서 질병관리팀장(5급)으로 근무하였고 2017. 6. 30.경 정년퇴직예정이었다.

당시 C시에서는 정년퇴직 예정자의 동의를 받아 1년 또는 6개월 동안 공로연수를 보내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피고는 이에 동의하지 않아 공로연수를 가지 않았다.

원고를 포함한 C시 6급 이하 공무원들은 피고가 공로연수를 가지 않아 진급예정자들이 진급하지 못하거나 보직을 맡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불만을 가지게 되었고, C시 공무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E노조, D노조, F노조, G지부)에서는 이러한 공무원들의 의사를 반영하여 피고에게 공로연수를 갈 것을 종용하는 취지의 성명을 발표하는 등의 활동을 하였다.

원고는 C시 행정포털 노동조합 게시판에 2017. 7. 24., 같은 달 26. ‘피고가 인사방침을 무시하고 공로연수를 가지 않는 것은 인사질서 문란행위이고, C가 이에 대해 조치하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고, 같은 달

8. 1., 같은 달

2. 위 게시판에 피고의 공로연수와 관련된 논평 이외에 ‘보조금 지원을 담당하는 팀장(피고를 지칭함)이 한센병 환자로부터 계란 수백개를 받아 근무시간에 삶아먹었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피고는 2017. 8. 2. 11시경 원고에게 전화하여 C시청 옥상에 설치된 체력단련장으로 올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원고는 같은 날 체력단련장에서 피고를 만났다.

원고는 2017. 8. 2. 및 같은 달

4. C시 행정포탈 내부게시판에 피고로부터 협박, 폭력, 상해, 성추행을 당했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는 한편, 2017. 8. 4.경 "피고가 2017. 8. 2.경 원고를 ‘죽고 싶냐’고 협박하고, 자신의 가슴을 원고에게 들이밀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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