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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4.18 2018나30945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기본적인 사실관계 1) 원고는 2017년경 C시에서 질병관리팀장(5급)으로 근무중이었고, 2018. 6. 30.경 정년퇴직예정이었다. 피고는 2017년경 C시에서 안전관리과에 근무하고 있었고(6급), D노동조합의 조합장직을 맡고 있었다. 2) 당시 C시에서는 정년퇴직 예정자의 동의를 받아 1년 또는 6개월 동안 공로연수를 보내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원고는 이에 동의하지 않아 공로연수를 가지 않았다.

3) 피고를 포함한 C시 6급 이하 공무원들은 원고가 공로연수를 가지 않아 진급예정자들이 진급하지 못하거나 보직을 맡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불만을 가지게 되었고, C시 공무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E노조, D노조, F노조, G노조 C지부)에서는 이러한 공무원들의 의사를 반영하여 원고에게 공로연수를 갈 것을 종용하는 취지의 성명을 발표하는 등의 활동을 하였다. 나. 피고의 논평 게시 1) 피고는 2017. 7. 24., 같은 달 26. C시 전자게시판에 논평을 게시하였는데, 그 주된 내용은 ‘공로연수를 가지 않은 것은 인사질서 문란행위이고, C시가 이에 대해 조치하라’는 것이었다

(이하 함께 ‘이 사건 제1논평’이라 한다). 2 피고는 2017. 8. 1., 같은 달

2. 같은 게시판에 논평을 게시하였는데, 그 주된 내용은 이 사건 제1논평과 같은 내용 이외에 ‘보조금 지원을 담당하는 팀장이 한센병 환자로부터 계란 수백 개를 받아 근무시간에 삶아먹었다’는 것이었다

(이하 ‘이 사건 제2논평’이라 한다). 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만남 1) 원고와 피고는 2017. 8. 2. 11시경 원고의 요구로 C시청 10층에 설치된 체력단련장에서 만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고는 팔에 타박상 등을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2) 원고와 피고가 만난 직후와 같은 날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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