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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3.26 2014구합53279
공무원6급 근무경력 인정 청구 기각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4. 2. 14. 원고에 대하여 한 공무원6급근무경력인정청구 기각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1985. 8. 16. 지방농촌지도원보로 특별임용되어 옹진군 농촌지도소를 거쳐 1989. 1. 1.부터 C시 농촌지도소에서 농촌지도 직렬의 지방농촌지도사 직급으로 근무해오다가 1998. 8. 31. C시 직제 및 정원에 관한 관계 법령의 개정으로 C시 농촌지도소가 C시 환경복지국 산업경제과로 통폐합되면서 정원 감축에 따른 인사발령 형식으로 지방농촌지도사 직급을 유지한 채 1998. 9. 1.부터 C시 환경복지국 산업경제과(무보직)에 근무하였고, 이후 피고의 전보인사발령 형식으로 1999. 6. 1.부터 2009. 10. 27.까지 행정 직렬인 C시 기획경제국 실업대책반 공공근로팀장(6급), 기획경제과 산업팀장(6급),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운영팀장(6급)으로 근무하였다. 2) 피고는 2009년경 원고를 비롯한 지도직 공무원 3명을 대상으로 제1회 지도직공무원 전직시험을 실시하였고, 원고는 위 시험에 응시합격하여 2009. 10. 28. 지방행정주사(행정 6급)로 임용되었으며, 종전처럼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운영팀장으로 계속 근무하다가 D동 주민생활팀장, E동 팀장 등을 거쳐 현재 F구청 건축지도팀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나. 고충심사청구 1) 원고는 2013. 12. 19. 피고에게 ‘2009년 실시된 지도직공무원 전직시험 당시 원고는 전직요건 중 지방공무원 임용령(이하 ’임용령'이라 한다

제28조 제1항 제2호의 직제 또는 정원이 개정되거나 폐지되어 해당 직위의 인원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됨에도 피고가 일방적으로 임용령 제28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전직 예정직 관련 직무에 1년 이상 근무한 사람의 규정을 적용한 탓에 2009. 10. 28.자 행정직 6급 전직임용시 1985년부터 농촌지도사로 근무한 기간 중 5년을 초과하여 재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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