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 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B 노래방 ’에 손님으로 와서 술을 마신 후 현금으로 술값을 지불하겠다는 피해자 C(52 세 )로부터 새마을 금고 체크카드 1 매 및 비밀번호를 받은 것을 이용하여 현금서비스를 받아 가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3. 12. 23:07 경 부산 연제구 D에 있는 E 편의점에서, 위 피해 자로부터 교부 받은 새마을 금고 체크카드를 위 편의점에 설치된 나이스 현금 인출기에 집어넣고 현금 30만 원을 현금서비스 명목으로 인출하여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3. 13. 00:29 경 위 편의점에서, 위 1.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현금 30만 원을 인출하여 가지고 가 위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날 00:30 경 위 편의점에서, 위 1.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현금 30만 원을 인출하여 가지고 가 위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같은 날 00:31 경 위 편의점에서, 위 1.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현금 20만 원을 인출하여 가지고 가 위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8. 3. 12. 23:52 경 부산 연제구 F에 있는 G 편의점에서, 피해 자인 편의점 종업원 H(37 세 )에게 맥 심모 카 믹스 커피 1통, 종량제 쓰레기 봉투 100L 3매 등 시가 합계 33,970원 상당을 구매하면서 위 C(52 세) 의 체크카드가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위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속인 다음,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신용카드 매출 전표를 작성하게 하는 방법으로 대금을 결재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H 전화통화), 수사보고 (A 전화통화) 법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