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0. 5. 14.경 수원시 팔달구 U에 있는 피해자 V이 운영하는 ‘W’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X이라는 업소에서 선불금 2,400만 원을 받았는데, 영업이 안 되어 다른 업소로 옮기려 한다. 그 선불금을 갚을 수 있도록 1,500만 원을 선불금으로 달라, 그러면 W 유흥주점에서 실장으로 일을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도 없이 약 8,000만 원 상당의 도박 채무에 대한 변제 독촉을 심하게 받아오던 상황으로서, 위와 같이 선불금을 받더라도 위 W 유흥주점에서 일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선불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1,43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수원시 팔달구 Y에 있는 피해자 Z이 운영하는 ‘AA’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같은 방법으로 '선불금 1,500만 원을 주면 오늘 저녁부터 일을 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하지만 피고인은 선불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은 상황에서 AA 유흥주점에서도 일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5. 14. 선불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위 국민은행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2년 7월 초순경 청주시 흥덕구 AB에 있는 피해자 AC이 운영는 ‘AD’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선불금을 주면 AD 주점에서 일을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위 AD 주점에서 일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